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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모기향 화재'로 1명 숨지게 한 명문대생 구속

고시원 '모기향 화재'로 1명 숨지게 한 명문대생 구속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고시원에서 모기향을 피웠다가 불을 내 피해를 입한 혐의로 대학생 심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서울 소재 한 명문대 재학생인 심씨는 지난해 10월18일 자정 쯤 서울 성북구 고시원 방에서 모기향을 피웠다가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불로 같은 층에 묵던 22살 여성이 연기에 질식해 숨졌습니다.

검찰은 심씨가 불을 붙여 향을 내는 구식 모기향을 피우면서도 화재방지를 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심씨는 모기향을 피운지 4시간 만인 새벽 4시쯤 불씨가 침대 매트리스로 번지자 방에 함께 있던 여성과 대피했는데, 방문을 열어놓은 채 빠져나가 기가 3층 전체로 확산 됐습니다.

검찰은 심씨가 소지품을 챙기러 방에 돌아오는 등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음에도 복도에 비치된 소화기로 불을 끄거나 고시원 입주민을 대피시키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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