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에 입주하는 대학이나 종합병원 등에 부지 매입비나 시설 건축비가 지원됩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14일부터 이런 내용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재정 지원 대상인 자족기능시설을 대학과 종합병원, 연구기관, 국제기구 등으로 정했습니다.
행복도시 입주 희망자가 행복청장에게 사업서를 제출하면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 뒤 행복청장이 부지 매입 및 건축 비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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