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는 불법 사행성 오락실에 수천만원을 투자해 공동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인천 남동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경사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1천만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해당 경사는 2008년 2천만원을 투자해 인천시 남동구의 한 건물에서 사행성 게임장을 지인과 함께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행성 오락실은 영업을 시작한 지 이틀 만에 경찰에 단속됐습니다.
이 경사는 또 2010년 10월쯤엔 무허가 약품 업자에게 병원 관계자를 소개해 줘 프로포폴 매매를 도와주고 경찰의 단속을 알려주는 대가로 1천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12년간 경찰관으로 재직하며 10여 차례 표창을 받는 등 모범적으로 복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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