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30대 '자료상'에게 실형과 함께 128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벌금 '폭탄'이 부과됐습니다.
경북 칠곡군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는 정모(33)씨.
그는 주변 인물들을 포섭해 2011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수 개의 속칭 '자료상'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이들 자료상에서 발행한 허위 세금계산서로 고철을 불법 유통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했습니다.
정씨의 범행은 전국을 무대로 이뤄졌고, 2년간 발행된 허위 세금계산서 금액만도 638억원에 달했습니다.
정씨는 각각의 자료상마다 바지사장·현금인출·자료조작 등의 역할을 분담한 피라미드 형태를 갖추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정씨의 천문학적인 수준의 세금 탈루 범행은 검찰과 국세청의 합동 단속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오늘(2일) 이런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정씨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128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5천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의 조세 징수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도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해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씨는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4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256일간 추가 노역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600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30대 벌금 '폭탄'
청주지법, 세금 탈루 '자료상'에 징역 4년·벌금 128억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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