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정보유출 사태 속에서 금융사들이 개인정보가 담긴 종이문서를 파기할 때도 관련 규정을 어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금융감독원의 '개인정보문서 관리실태 조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165개 금융사 가운데 절반이 넘는 88곳이 개인정보 문서 파기를 외부업체에 위탁하고 있는데, 이 중 11.4%가 규정을 어기고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22.8%는 작성을 하더라도 재위탁 제한 조항 등 필수기재사항을 누락했으며, 53.4%는 파기 수탁업체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9.8%는 수탁 업체에 대한 개인정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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