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4일)부터 6·4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직진출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6회 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4일부터 5월 14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에서 시·도지사 선거 및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비후보자 제도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일정한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함으로써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기회를 보장해주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1천만원의 기탁금을 내고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면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습니다.
또 이름·사진·전화번호·학력· 경력 등을 적은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거나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습니다.
시·도 의원과 구청장·시장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오는 21일부터, 군의원 및 군수선거는 3월 23일부터 각각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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