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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소음 규제 추진…"집회 자유 침해" 반발

<앵커>

경찰이 집회 소음에 따른 주민 불편을 줄이겠다면서 규제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심영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8일 서울 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학교 비정규직 노조의 집회입니다.

10여 명이 모여 구호를 외칩니다.

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집회 소음 상한선인 65데시벨에 육박합니다.

소음 민원이 제기된 집회는 해마다 늘어 지난해 698건에 달했습니다.

[소음 민원 시민 : (집회 소음 때문에) 업무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같은 소리를 계속 듣다 보니까 몸 상태도 안 좋아지는 것 같고 여러모로 불편한 게 많습니다.]

경찰청은 지난해 말 집회소음 허용 기준을 낮추는 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주간과 야간의 소음 상한선을 5데시벨씩 낮추는 게 골자입니다.

종합병원과 공공도서관 주변은 더 엄격히 통제합니다.

대규모 집회가 많이 열리는 서울광장입니다.

바로 옆에 서울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법이 바뀌면 당장 여기서 열리는 집회는 이전보다 더 소음 기준이 엄격해집니다.

경찰은 현재 학교 주변에서 제한하던 집회를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까지 제한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회의 자유가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박주민/'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 : 집회를 엄격하게 관리 통제하겠다는 이 목적달성에 있어서 고민한 새로운 방안들이고, 대법원이라든지 헌법재판소가 집회의 자유를 보다 넓게 보장하려고 하는 이런 추세와도 상충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찰은 이른바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지만, 시민단체 반발이 만만치 않아 적잖은 진통과 논란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양두원,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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