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금은방을 턴 사촌 형제에게 각각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 11부는 금은방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7살 임 모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범행을 도운 사촌 동생 36살 한 모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임씨 등은 지난해 10월 4일 오전 10시 55분쯤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금은방에 침입해 1천2백20만원 어치의 귀금속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대낮임에도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금은방 주인을 협박해 범행을 벌였다 CCTV에 흔적을 남겨 10여 일 만에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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