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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하다 사고 후 달아난 택시기사에 '집유'

울산지법은 음주운전을 하다 다른 택시와 승용차 등을 잇따라 들이받고 도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운전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혈중 알코올 농도 0.189% 상태서 운전하다가 다른 택시를 추돌, 상대 운전자와 손님 2명에게 각각 전치 2주∼10일의 상처를 입힌 뒤 도주했다.

그는 도주 과정에서도 또다른 택시와 승용차, 승합차를 잇따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음주 정도가 심하고 많은 피해를 내고 도주한 점, 대중교통 수단인 택시 운전사인데도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손님을 태우고 운전했더라면 실형을 면치 못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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