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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어린이집 대표 입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어린이집 대표 입건
대구 달서경찰서는 1일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해 국고보조금 2천여만원을 타낸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로 어린이집 대표 서모(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달서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서씨는 2010년 6월~2012년 9월까지 어린이집 원장(41)이 주 3일 근무했음에도 주 5일 근무한 것처럼 인건비를 과다청구해 국고보조금 1천845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1년 12월~2012년 1월사이 소속 보육교사 정모(31)씨가 교통사고로 2개월 간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속여 인건비 281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부정수급액을 환수조치토록 행정기관에 불법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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