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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확산 비상…"살아있는 닭·오리 판매 금지"

<앵커>

정부가 전국 시장에서 살아있는 닭과 오리를 팔지 못하도록 금지 시켰습니다. 번지고 있는 AI를 막아보려는 노력입니다. 화성과 밀양의 AI 바이러스는 전파 속도가 빠르고 치사율이 높은 고병원성으로 확인됐습니다.

표언구 기자입니다.



<기자>

살아 있는 닭과 오리를 직접 잡아 파는 이 가게는 설 연휴를 맞아 가게 문을 닫는 게 차라리 다행입니다.

AI 발병 이후 장사도 안 되고 판매할 닭·오리를 구하기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전통시장 상인 : 올해는 AI 때문에 아예 죽 쑤어(장사를 망쳐)버렸어요. 아예 닭은 쳐다도 보지 않아요.]

농식품부는 전국에 350여 개로 집계되는 전통시장의 이런 가게들은 물론 5일장에서도 살아 있는 닭·오리에 대한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기간은 어제(30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일주일입니다.

[박정훈/농식품부 방역관리과장 : 1월 30일부터 2월 5일까지 살아있는 모든 가금류를 비우고 일제 소독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미 도축한 생닭과 생오리, 튀김닭의 판매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게 대부분이 문을 닫는 나흘간의 설 연휴가 포함되고, 홍보도 하루 늦게 이뤄지면서 방역 효과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남 밀양의 토종닭 농가와 경기도 화성의 양계농가, 전남 영암의 종오리 농가의 AI는 모두 고병원성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농가는 물론 반경 3km 이내의 농가의 닭과 오리는 모두 매몰처리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고병원성 AI 발병농가는 경기도와 경남을 포함해 전국 6개 도의 13개 농가로 늘었습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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