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 가족끼리, 친구끼리 오손도손 모여 벌이는 화투 한 판.
정겨운 명절을 더 흥겹게 해주는 양념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흥을 더하려 판돈을 키우다보면 유흥이 아닌 도박으로 번져 다툼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 수준까지가 유흥이고, 어느 정도 수준을 벗어나면 도박일까요.
오 모 씨는 아는 사람의 집에서 낯선 사람들과 함께 고스톱을 쳤습니다.
점 당 백원짜리 고스톱, 그러나 도박죄로 기소됐습니다.
고향 친구를 만난 이모씨는 친구와 함께 동네 부동산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모였으니 "카드나 한 판 하자"며 시작한'훌라' 게임, 한 판에 2천원을 걸고 시작했다가 이씨 역시 도박죄로 기소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도박이 아닌 오락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각기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점 당 백원짜리 고스톱을 친 오씨에겐 유죄를, 한판에 2천원을 걸고 훌라를 한 이씨에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은 뭘까요.
흔히들 웃으면서 하면 오락이고, 화내면서 하면 도박이라지만, 형법상 도박과 오락의 기준은 다릅니다.
'일시적 오락'인지 아닌지가 판단 기준인데 자세한 기준은 오늘(31일) 저녁 8시 뉴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집자주] SBS 8뉴스에 방송될 아이템 가운데 핵심적인 기사를 미리 보여드립니다. 다만 최종 편집 회의 과정에서 해당 아이템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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