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은 두 살배기 아이가 청소용 화학물질을 마시도록 내버려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에어컨 청소업체 직원 35살 A 씨에 대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11일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를 방문해 에어컨 청소를 하던 중 알루미늄 세척제를 생수병에 담아 둬 집에 있던 두 살배기 아이가 이를 마셔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해당 세척제의 주성분인 수산화칼륨은 강염기성 화학물질로, 마시면 목과 복부에 통증이 오고 피를 토하는 증상을 보인다"며 청소 당시 2살 된 아이가 집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세척제를 마시지 않도록 충분히 예방조치를 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했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천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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