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에 1회용 컵 등을 반납하면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커피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점 등 휴게음식점이 고객에게 1회용 용기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일정액에 판매하도록 했습니다.
고객이 용기를 반납할 경우에는 환불을 해 줘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고객은 용기 가격만큼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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