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사법당국은 지난해 7월 쿠바 무기를 싣고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려다 적발돼 억류돼 있는 북한 화물선 청천강호 선원 35명 가운데 32명을 석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나하니엘 무르가스 검사는 석방 대상에서 제외된 선장과 두 명의 다른 선원 등 모두 3명은 더 남아 무기거래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파나마 운하관리국이 청천강호에 부과한 벌금 100만 달러 가운데 67만 달러를 이달 안에 내기로 했습니다.
북한 선원들은 미그 21 전투기용 엔진과 미사일, 방공시스템, 지휘 통제 차량 등을 20만 포대의 설탕 밑에 숨겨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려다 지난해 7월 10일 적발된 뒤 파나마 당국에 억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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