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에 단독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30일) 참의원 본회의 답변에서 일본은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소에 단독 제소하는 것도 포함해 검토하고 준비하고 있고 여러 정세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무기와 관련 기술 수출을 금지한 `무기수출 3원칙'의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무기수출 3원칙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표명한 것으로 공산권국가와 유엔이 무기수출을 금지한 국가 그리고 국제분쟁당사국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해 무기수출을 하지 않는다는 게 골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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