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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휴대전화 요금 인하, 소비자 고지 의무화"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휴대전화 통신업자가 요금제 등을 신설·변경할 경우 이용자들에게 이를 의무적으로 알리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이동통신사가 새로운 서비스나 요금제를 출시할 경우 기존 요금제와의 차이점, 요금 인하 여부 등을 이용자에게 반드시 알려주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서 의원은 "새로운 요금제를 사용하면 요금이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더 많은 요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이동통신사가 낮은 요금제를 도입할 경우 즉시 소비자에게 알려 통신비 가계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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