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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동일장소 30일 이상 집회금지 법안 제출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동일한 장소에서 주최하는 집회와 시위가 연속해서 30일을 넘지 않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옥외집회와 시위가 금지되는 장소에 국가지정문화재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가 있는 장소를 추가하도록 하고, 집회·시위가 끝나면 천막, 입간판, 현수막 등 시설물을 철거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최근 덕수궁을 비롯해 역사적 보존가치가 큰 문화재에서 일부 단체가 장기간 옥외집회를 개최해 문화재를 훼손하고 일반 시민의 관람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심 의원은 밝혔습니다.

심 의원은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이로 인한 불편과 피해를 줄임으로써 성숙한 시위문화를 정착하고, 쾌적한 생활과 통행환경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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