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정기승차권의 유효기간을 위조해 공짜로 열차를 타온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지영난 부장판사는 유가증권변조와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46)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월 평소 이용하던 KTX 정기승차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자 유효기간 날짜 표시의 1월 부분을 지우고 그 위에 숫자 8 스티커를 붙여 8월로 위조했다.
이씨는 이렇게 위조한 승차권으로 1월부터 7월까지 서울-대전 간 KTX 열차를 공짜로 이용했다.
지 부장판사는 "이씨가 KTX 승차권의 유효기간을 변조해 57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변상에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장 몇만원 상당의 승차권 비용을 아끼려고 단 한 차례 무임승차하다가 적발되더라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적게는 수십만원, 많게는 수백만원의 벌금을 물게 될 수도 있다.
실제로 서모(55)씨는 KTX 열차를 탈 때 승차권을 확인하는 개표 절차가 생략되는 점을 악용해 동대구역에서 천안아산역까지 무임승차했다가 적발됐다.
표 값은 2만5천원이었지만 사기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서씨는 지난해 8월 대구지법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KTX 정기승차권 위조해 무임승차했다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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