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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필리핀 보모 구합니다"…'큰일' 날 수도

한국 체류 외국인..보모로 고용해도 될까?

[취재파일] "필리핀 보모 구합니다"…'큰일' 날 수도

 
#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것.

오랜만에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절반 이상은 이미 결혼을 했고, 아이를 키우고 있는 친구들도 많아 다들 한 자리에 모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 쌓인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 아이 키우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고마우면서도 눈치 보이는 처갓집 이야기, 힘들어 보이는 아내를 돕는다고 도왔는데 혼만 난다는 푸념. 우리나라에서 맞벌이 부부가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아이를 키운다는 건 참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러다 아이를 돌봐주는 보모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는 필리핀 보모를 찾고 있다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게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더군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이야기를 정리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필리핀 보모가 인기인 이유는 뭘까

도우미, 혹은 보모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이나 중국 동포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사실 여전히 이 분들이 보모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필리핀 보모의 인기도 상당합니다. 예전엔 서울 강남권에서 주로 찾았다면 이제는 경기도나 지방 대도시, 심지어 제주도에서 까지도 필리핀 보모를 쓰려는 또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필리핀 보모를 찾는지 여러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은 상대적으로 월급을 적게 줘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주 5일 입주 보모의 경우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250만 원까지, 중국 동포의 경우에도 200만 원까지 월급을 줘야 한다고 합니다.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데 한 사람 월급을 보모에게 고스란히 줘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 보모들은 130~150만 원만 줘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나온 이야기는 아이의 영어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기대였습니다. 이제 영어는 기본이 된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일찍 시작하면 또 영어가 들리는 환경에서 아이가 자라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학력이 좋은 필리핀 보모가 많다는 이야기도 하더군요. 

다음으로는 우리나라 사람이나 중국 동포 보모에 대해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진 경우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보모를 상전 모시듯 해야 했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보모가 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 필리핀뿐만 아니라 모든 외국인 보모 고용은 주의해야

이 문제는 비단 필리핀 보모에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보모활동을 할 수 있는 외국인은 중국 동포가 유일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른 외국인 같은 경우엔 우리나라 국적이나 영주권을 가진 경우, 국제결혼에 의해 국제결혼 비자를 가진 경우, 거주 비자를 가진 경우 보모를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유학생, 어학연수 비자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도 이런 주 20시간 이상의 입주 보모를 하기 위해선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허가가 있어야 하는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한 결과 단순노무업종에 한해 허가를 해주고 있다고 하더군요. 우리나라에 있는 일부 외국인 가정(주한 외교공관 가족, 50만 달러 이상의 고액투자 외국인 가정)을 제외하고는 결국 중국 동포 이외의 외국인 보모를 고용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이들을 찾아 고용하면 대부분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 보모 허용하라 vs 아직 안 된다.

몇몇 친구들은 홍콩처럼 필리핀 보모 고용을 허용하면 우리나라에서 아이 키우기가 한결 편해지지 않을까라는 말을 했습니다. 보도 이후 메일을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도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한때 정부에서도 관련 사항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관련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와 보모 혹은 가사도우미로 일하고 있는 우리나라 저소득층 한국인 여성의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문제 때문에 그저 검토하는데 그쳤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고용시장에서 우리 국민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법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일하는 필리핀 보모나 고용한 우리나라 사람이나 이 둘을 연결해준 사람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한 사람
9. …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
10. …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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