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의 미성년자 안락사 허용 법안이 하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 안락사의 법제화가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고 벨기에 벨가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벨기에 상원이 지난해 12월 미성년자 안락사 허용 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현지 시간으로 28일 하원 법사위가 압도적인 지지로 이 법안의 하원 본회의 상정을 승인했습니다.
이 법안은 앞으로 2주 이내에 하원 본회의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벨기에의 안락사 허용법안은 나이 제한을 두지 않고 미성년자에게 자신의 상태와 안락사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되면 벨기에는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미성년자 안락사를 허용하는 국가가 됩니다.
벨기에는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안락사를 허용했으나 안락사법은 18세 이상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벨기에에서 조사한 미성년자 안락사 허용에 대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판단 능력이 있을 경우에는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75%로, 찬성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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