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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수학여행 중 추방된 집시 여중생 입국 불허

프랑스에서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수학여행 도중 추방을 당한 집시 학생과 그 가족이 프랑스로 돌아오지 못하게 됐습니다.

프랑스 일간지 르 몽드는 프랑스 브장송 지방법원이 15살 집시 여자 중학생 레오나르다 디브라니와 그의 가족을 추방한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법원은 이번 판결의 근거로 이들 가족이 프랑스 사회에 동화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현재 프랑스에서 추방돼 코소보에 사는 레오나르다는 법원 판결과 관련해 자신의 미래가 오늘 끝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레오나르다가 이번 판결에 항소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0월 수학여행을 하던 레오나르다를 붙잡아 추방하면서 프랑스에서는 관련 시위가 잇따랐습니다.

이에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레오나르다가 프랑스에서 계속 공부하기를 원한다면 레오나르다 혼자만 재입국이 가능하다고 밝혔고 레오나르다는 대통령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앞서 레오나르다 가족은 지난 2009년 집시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며 코소보를 떠나 프랑스에 입국했습니다.

이 가족은 프랑스에 망명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지난해 10월 코소보로 추방됐습니다.

프랑스에는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등지에서 흘러들어온 2만 명가량의 집시가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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