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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손가락 다쳤다며 '허위 보험금' 청구 40대 입건

교통사고로 손가락 다쳤다며 '허위 보험금' 청구 40대 입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실제로 교통사고가 나지도 않았으면서 교통사고로 손가락을 다쳤다며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로 46살 이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영등포역 근처 도로에서 접촉사고가 나 손가락 골절상을 입었다며 보험금 480만 원을 허위로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부산 지역 민주노총 산하 단체 대의원인 이 씨는 철도 노조 파업에 참가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왔다가 도로에서 넘어져 손가락을 다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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