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을 앞둔 요즘, 여의도 모처는 택배 상자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물류센터도, 대형마트도 아닌 이곳은 바로 국회 의원회관 로비인데요, 설을 맞이해 전국 각지에서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선물들이 마치 택배 물류센터를 방불케 할 정도로 쌓여있는 모습입니다. 지역 특산물에서부터 술, 건강식품까지 온갖 종류들이 총 집합 했는데요. 고가의 제품들도 상당하며 특히 중진 의원이나 여야에서 실세로 꼽히는 의원들에겐 선물의 양이 더 많다고 합니다.
곱게만 볼 수 없는 이런 풍경은 매번 추석과 설 등 명절 때마다 반복되는데요. 나랏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선물을 받아도 되나 싶지만 국회에는 아직 부패방지법에 따른 행동윤리강령이 제정되지 않아 명절 선물 받기 행태가 전혀 문제 될 게 없다고 합니다.
반대로 국회의원이 선물을 하게 되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데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금지돼 있기 때문에 선물을 받은 사람은 최대 50배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선물을 마음껏 받아도 되지만 선물을 할 수는 없다는 국회의원들의 명절 풍경, 조금 모순적인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일각에선 이런 행태에 대해 특권을 내려놓겠다던 국회의원들이 명절을 핑계로 사실상 대가성 선물을 받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제대로 해명하려면 국회의원분들, 하루빨리 앞장서서 행동강령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