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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와 성관계 '성추문 검사' 징역 2년 확정

<앵커>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이른바 '성추문 검사'에게 뇌물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보도에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1부는 자신이 수사하고 있던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전 모 전 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전 씨는 재작년 검사로 임관해 실무수습을 하던 중 절도 사건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검찰은 전 씨가 자신이 수사 중인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은 뇌물죄에 해당한다면서 전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뇌물에는 사람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유형 또는 무형의 것이 모두 포함되는데 전 씨는 검사로서 대가라는 인식을 갖고 성관계를 가졌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위법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공직자가 공무수행과 관련해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것을 뇌물죄로 처벌한 판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성추문 논란이 확산되자, 전 씨에 대한 감찰을 실시했고 법무부는 지난해 초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 씨를 해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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