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교육위원회의 권한을 자치단체장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은 지자체 교육행정의 실질적인 수장인 교육장을 지자체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다양한 분야에서 선임된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교육장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교육행정의 집행기관인 교육위원회가 지자체장의 부속기관으로 바뀌고 현재는 교육위원은 임명하지만, 교육행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기 어려운 지자체장이 큰 방향을 결정하는 집행기관이 됩니다.
자민당은 다음 달 4일부터 관련법을 연립여당인 공명당과 협의하고 이르면 3월에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아사히는 교육현장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직원 노조를 문제라고 생각해 선출직인 지자체장을 교육행정의 전면에 내세우려는 의도가 깔렸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사히는 이런 계획에 따라 정치적 중립성을 비교적 잘 유지해온 교육위원회의 역할을 축소하고 정치가 교육행정을 주도하게 되는 등 1948년부터 이어져 온 교육위원회 제도가 큰 변화를 겪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아베 내각이 어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해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술하도록 사실상 강제하기로 하는 등 교육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는 것의 연장선에 있는 조치로도 풀이됩니다.
교육위원회 제도는 전쟁 전에 교육이 정치에 의해 좌우됐다는 반성에 따라 1948년부터 시행됐으며 초기에는 선거로 선출했으나 정치적 대립의 영향을 줄이자는 취지로 1956년 제정된 지방교육행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임명제로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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