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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정보유출 책임은 기업몫' 법안 발의

김상민, '정보유출 책임은 기업몫' 법안 발의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29일 금융 소비자의 개인 신용정보가 유출된 경우 해당 기업에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우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금융소비자의 신용정보가 유출된 경우 유출 자체를 피해로 간주해 해당 기업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고, 신용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당사자들이 실제적인 손해배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과거 유사 사건에서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해도 정보유출로 인한 정신적, 시간적 피해를 법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워 대부분 패소했다"며 "해당 기업에 손해배상 책임이 주어지면 각 기업이 신용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유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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