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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공천' 다투던 여야, 지방의원 증원은 합의

'기초공천' 다투던 여야, 지방의원 증원은 합의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수를 각각 13명과 21명씩 증원하기로 했습니다.

특위는 지방의원 선거구 조정을 통해 이렇게 결정하고 오늘(28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구 시도 의원 정수는 기존 651명에서 663명으로, 기초의원 정수는 2천876명에서 2천897명으로 늘어납니다.

시도 의원은 비례대표도 1명 늘어나게 됐습니다.

특위는 또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가결처리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 선거범죄나 선거브로커, 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수수나 불공정 선거보도 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또 전과기록 등 후보자 정보공개를 확대되고, 선거여론조사공정심위위를 설치되며, 근로자에게 투표시간 청구권이 신설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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