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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득표율 2% 미만 정당 등록 취소는 위헌"

<앵커>

헌법재판소는 또 국회의원 선거에서 2% 이상 득표하지 못하면 정당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정당법에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녹색당이나 진보신당 같은 군소 정당들이 되살아 나게 됐습니다.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총선 때가 되면 환경이나 청년문제 해결 같은 공약을 내건 다양한 정당이 후보를 내지만 선거 뒤 사라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재작년 4·11 총선 이후엔 녹색당과 청년당, 진보신당 등의 등록이 취소됐습니다.

국회의원을 내지 못하고 2%가 안 되는 표를 얻은 정당은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정당법 조항 때문이었습니다.

이 조항은 1980년 신군부 시절 국가보위입법회의가 만들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당등록 취소는 정당의 존속 자체를 박탈해 모든 형태의 정당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박준희/헌법재판소 연구관 : 군소정당이라고 하더라도 정당법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정당으로써 활동을 하고 국민들의 의사 형성의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보호해 줘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헌법소원을 냈던 녹색당 등 세 당은 6월 4일 지방선거부터 원래 정당 이름으로 후보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김 현/녹색당 사무처장 :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설립의 자유와 국민들의 정치참여 자유를 보장했다는 차원에서 헌법재판소의 오늘 판결은 당연한 결과이고.]

여야는 위헌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다만 새누리당은 위헌 결정에 따른 소수 정당의 난립 가능성을 우려했고 야당은 활발한 정당활동을 기대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배문산,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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