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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무단 수집' 구글에 2억여 원 과징금

<앵커>

이런 가운데 미국의 구글 본사가 우리 정부에 과징금 2억 원을 물게 됐습니다. 구글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보도에 박세용 기자입니다.



<기자>

구글의 스트리트 뷰 서비스입니다.

구글 차량에 장착된 카메라가 2009년과 2010년 서울과 부산, 인천, 경기도의 도로 곳곳에서 찍은 화면입니다.

구글 차량이 이때 도로 주변의 와이파이 신호까지 잡아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건 이미 확인됐습니다.

[정석화/당시 경찰청 수사팀 (2011년1월) : 와이파이망에 있는 당사자 간 통신 내용을 무단으로 수집한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구글의 비협조로 수사는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28일) 당시 조사 결과를 근거로, 구글 본사에 과징금 2억1천23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구글이 와이파이 신호에 담긴 불특정 다수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뿐 아니라 주민번호와 신용카드 정보까지 수집해 본사에 넘겼다는 겁니다.

[양문석/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 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이라도 개인정보 무단 수집에 대해서는 개별 국가가 처벌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앞서 독일을 비롯한 6개 나라도 구글에 같은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같은 문제가 불거진 미국에선, 구글이 다른 서비스에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게 정부 기관의 조사로 드러났습니다.

구글은 개인정보 수집은 실수였고 정보를 사용하거나 열람한 적은 없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우기정, 화면제공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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