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임의동행 고지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음주측정을 거부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2단독 엄성환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58)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엄 판사는 "경찰관이 윤 씨를 순찰차에 태우면서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거나 언제든지 자유롭게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다고 알리지 않아 임의동행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경찰의 범죄수사 규칙에는 임의동행할 때 동행 거부 권리 등을 알리고 동의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엄 판사는 "윤 씨가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수사관서에 동행하지 않은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연행됐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씨는 2012년 7월 창원시 마산합포구 모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가포 방향 도로 120여m를 운전하다가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돼 인근 지구대로 연행됐으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임의동행 고지규정 안 지켰다면 음주측정 거부 무죄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