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에서 '스트리트뷰'(Street View) 서비스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것으로 드러난 구글에 과징금 2억여 원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방통위는 오늘(28일) 전체회의에서 구글 본사에 대한 과징금 액수를 최고한도(1억 9천300만 원)에 10%를 가중한 2억 1천230만 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구글이 무단 수집한 정보를 삭제하도록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고 홈페이지에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습니다.
같은 사안으로 구글을 조사한 세계 20여 개국 가운데 과징금이 2억 원을 넘은 건 벨기에(약 2억 1천800만 원), 독일(약 2억 1천만 원) 이후 처음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사업자는 관련 매출액의 1%까지만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지만 방통위는 '10% 가중'이라는 인위적 조정을 통해 과징금액을 높였습니다.
김충식 방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야 하는 시점"이라며 "구글 역시 예외일 수 없고 각성할 필요가 있어 10%의 가중이 적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스트리트뷰'는 인터넷 지도를 통해 특정 위치의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미국과 독일, 호주,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구글 측이 2009년 말부터 서울, 부산, 경기 일대 거리를 특수카메라가 장착된 차량으로 촬영하며 서비스 준비에 들어갔는데 이 과정에서 구글이 무선랜(와이파이) 망을 통해 개인들이 주고받은 통신 내용을 몰래 수집해 저장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서비스 준비작업은 중단됐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이용 목적을 알리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구글은 이를 위반한 것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방통위 '무단정보수집' 구글에 2억여 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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