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걷다 보면 육교나 가로등, 버스 정류장에서 벽보나 현수막으로 된 광고를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주로 영화나 뮤지컬, 콘서트를 광고하는 건데요.
이런 광고물은 사실 모두 불법입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공공목적으로 걸린 광고를 제외하고 길거리에 옥외 광고물을 부착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발될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법 광고물이 거리에 홍수를 이루고 있는 이유는 뭘까.
알고 봤더니 단속해야 할 공무원들이 광고물 설치업자에게서 돈을 받고 설치를 눈감아주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6개 구청의 광고물 단속팀 공무원들이 설치업자 1명에게서 받은 돈이 7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구청에서 광고물 단속을 맡고 있던 한 공무원은 혼자 4천만 원이 넘는 돈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설치업자는 공무원들과 평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식사와 술접대, 유흥주점 접대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속된 설치업자는 심지어 경쟁 업체들이 내건 광고물을 본 뒤 친한 공무원에게 연락해 단속에 나서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고물 설치업자와 공무원들의 유착 관계 속에 거리에 불법 광고물이 난립하는 실태, 오늘 8시 뉴스에서 전해 드립니다.
[편집자주] SBS 8뉴스에 방송될 아이템 가운데 핵심적인 기사를 미리 보여드립니다. 다만 최종 편집 회의 과정에서 해당 아이템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