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하원이 농업법 개정안에 초당적으로 합의한 가운데 애초 상원과 하원이 번갈아 법안에 포함했던 '대북 식량 금지' 규정이 완전히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워싱턴DC 외교 소식통은 상·하원 협상팀이 농업 보조금 축소와 작물 보험 프로그램 확대 그리고 푸드 스탬프 예산 삭감을 골자로 한 농업법 개정안에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5년 한시법인 농업법은 2012년 9월 시한이 만료했으나 푸드 스탬프 예산 유지 또는 삭감 등의 쟁점을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정치권 협상이 교착 상태를 보여왔습니다.
이번 합의안은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과 민주당이 다수 의석인 상원이 초당적으로 마련한 것이어서 조만간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외교 소식통은 상원이 지난해 6월 농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법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했었으나 이번 합의안에서는 완전히 삭제됐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원조 금지를 담고 있는 상원 법안 제3015조는 국외 원조를 위해 조성된 기금을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었습니다.
다만 식량 원조가 미국의 국익에 들어맞는다고 판단하면 대통령이 타당한 사유를 상·하원 관련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나서 법 적용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합의안에서 북한 관련 조항이 완전히 빠진 이유로 그동안 법안 심의 때마다 돌출했던 북한의 핵실험이나 장거리 로켓 발사 등 미국 의회가 '도발'로 받아들일 만한 상황이 최근 없었던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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