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은 금융사와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정보 관리를 강화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금융사, 신용정보회사가 안전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신용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됐을 경우 해당 회사에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및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금융회사가 신용정보를 위탁 관리하는 경우 수탁회사가 신용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관리감독할 의무를 금융회사에 부여하고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습니다.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마케팅을 제외하고 경영관리 업무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자회사에 고객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으며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밖에 고객정보를 공유할 경우 고객에게 이를 반드시 고지하고 위반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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