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외국인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상습 체납한 업주에 대해 형사처벌과 독촉·압류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하고 나면 체불된 자신의 국민연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 것이라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개선안은 ▲국민연금 체납사업장에 대한 고소·고발 조치 강화 ▲독촉고지 횟수·기간에 대한 기준 마련 ▲외국인 국민연금 체납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및 체납 방지 방안 마련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체납사실 통지방안 마련 ▲출국한 외국인 근로자의 청구율 향상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확대 등이다.
(서울=연합뉴스)
외국인근로자 국민연금 체납업주에 '처벌강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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