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대학교수인 옛 시동생을 비방하는 이메일을 대학 동료들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적법한 상고 이유가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2010년 5월 수도권의 한 대학에 교수로 재직 중인 B씨의 미국 석·박사 취득 과정이 이상하다는 등 의혹을 제기하는 이메일을 B씨 동료 교수 9명에게 보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이메일에서 B씨 가족이 자신의 아들을 유괴했다는 주장도 했다.
조사결과 B씨의 형과 결혼생활을 하다가 1996년께 이혼하고 아들 양육권을 넘겨준 A씨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B씨를 비방하려고 허위사실을 꾸며내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으며 2심은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대학교수인 옛 시동생 비방메일 이혼녀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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