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에서 득표율 2% 미만을 기록한 소수정당의 등록 취소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28일), 총선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거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면 선관위가 정당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현행 정당법 규정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진보신당과 녹색당, 청년당 등은 지난 2012년 4·11 총선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해 법에 따라 정당 등록이 취소되자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내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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