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대한간호협회가 회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어기고 총 5천만 원의 교육비를 부당하게 걷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간호협회는 2012년 4월부터 의무 교육 대상자로 지정된 보건교사에게 보충교육을 하면서 협회비를 내지 않은 회원들로부터 교육비를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협회가 1,349명으로부터 1인당 4만 원씩, 총 5,396만 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간호협회가 걷은 교육비는 사실상 협회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이는 부당 징수라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협회가 다른 명목으로 해당 회원들로부터 교육비용을 추가로 징수한 사실도 감사에서 지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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