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이른바 '세꼬시'를 먹기가 다소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꼬시는 작은 생선을 손질해 통째로 잘게 썬 생선회로 '뼈째회'로도 불립니다.
광어, 도다리, 쥐치 등의 새끼가 많이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규정 체장(길이) 미만 물고기를 잡거나 유통하면 안된다"면서 "올해 불법 어업뿐만 아니라 육상 유통까지도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법을 개정해 불법 어업 처벌도 강화할 것"이라고 오늘(28일) 말했습니다.
해수부는 불법 어업 과징금 한도를 2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상향한 수산업법 개정안을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다만 불법어획물 판매에 대한 벌금은 2천만원 이하를 당분간 유지하면서 단속 강화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도다리(가자미)와 광어(넙치) 새끼는 세꼬시로 인기가 높지만 각각 길이 12㎝와 21㎝ 이하의 도다리와 광어를 잡거나 파는 것은 불법입니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내 연근해 400여 어종 가운데 포획과 채취를 금지하는 길이나 무게 기준이 있는 것은 32개종으로 나머지 어종은 법적 규제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단속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수부는 전국적 규모로 단속을 펼치기보다는 불법 조업한 생선이 많이 유통되는 지역과 시기에 단속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해수부 관계자는 한국이 지난해 원양어업과 관련해 유럽연합(EU)으로부터 예비 불법조업국으로 지정된 것이 이번 단속 강화에 간접적 영향을 미쳤다면서 "전 세계에서 불법 어업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 국내에서도 불법 어업에 관심을 두고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