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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해외여행 최다…미신고 '세금 폭탄'

<앵커>

설 연휴에 60만 명 정도가 인천공항을 드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행길에 비싼 물건 하나 사셨다면 자진 신고하는 게 돈도 아끼고 기분도 안 상하는 지름길입니다.

엄민재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지난 21일, 인천 국제공항 세관 검색대입니다.

240만 원대 핸드백을 갖고 들어오던 60대 여성이 세관에 적발됩니다.

[가산세 부과 여행객 : 아는 사람 하나 사다 주는 거였어요. (따님 사주시는 거예요?) 네.]

자진 신고를 피한 게 확인돼 30%의 가산세가 부과됐습니다.

세금 41만 원 안 내려다 가산세 12만 원까지 모두 53만 원을 냈습니다.

지난해 이런 가산세 부과 대상은 6만 명에 달합니다.

숫자는 재작년보다 2만여 명 줄었는데, 부과된 세금은 20억 원 이상 76%나 급증했습니다.

해외 여행객 가운데 고가품 반입자 비중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종명/인천공항세관 휴대품과장 : 고가 사치품일수록 세금이 비싸다 보니까 특히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은닉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관은 지난 1월 1일부터 200만 원 넘는 고가 가방도 보석이나 시계와 마찬가지로 개별소비세를 20% 부과하고 있습니다.

300만 원짜리 핸드백을 들여오려면, 기존 56만 원 정도던 각종 세금을 올해부턴 91만 원 넘게 내야 합니다.

미신고 반입이 적발되면 30%의 가산세까지 세금만 119만 원으로 가방 값의 약 40%를 낼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사는 것보다 별로 남는 게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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