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박종택 부장판사)는 27일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며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58)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소액의 돈을 갚지 않는다는 사소한 이유로 소중한 생명을 사라지게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경제적으로 곤궁했던 이씨가 주거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돈을 잠시 빌려준 것인데도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배심원단 9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다.
이씨 측 변호인은 "다치게 할 의도는 있었지만 살인할 고의는 없었다"며 상해치사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작년 10월 12일 오후 8시 15분께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기원에서 윤모(64)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10여년간 알고 지낸 윤씨에게 370만원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하자 윤씨가 있던 기원을 찾아가 시비를 벌이다 기원 내 부엌에 있던 흉기로 윤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연합뉴스)
'빚 갚아라' 지인 살해한 50대 징역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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