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유명 사립 초등학교 학부모 등을 상대로 십수억원대 사기를 친 학부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오원찬 판사는 이 초등학교 학부모 등 8명을 상대로 "단기간에 몇 배의 수익을 벌어다 주겠다"고 속여 15억4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지모(45·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씨는 2011년 5월부터 작년 11월까지 "남편이 중국에서 담배를 수입해 한국 면세점에서 팔 수 있는 독점권을 얻었다.
이 사업에 투자를 하면 6개월 뒤 2배로 불려주겠다"며 피해자들로부터 21차례에 걸쳐 돈을 받았다.
그러나 담배사업권을 따냈다는 그의 남편은 2008년 한국에서 사업에 실패해 중국으로 출국한 뒤 귀국조차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지씨는 이 학교 학생들이 다니는 스케이트장에서 학부모들과 친분을 쌓았으며, 자녀 교육 이야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 판사는 "피해가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거짓말로 피해자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문자메시지와 전화 통화로 끝까지 피해자들을 속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유명 초교 학부모 상대 십수억대 사기女에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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