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폐지를 실은 손수레를 끌던 노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최모(2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6일 오전 3시 50분께 울산시 남구 삼산동의 한 도로에서 손수레를 끌던 이모(74)씨를 친 뒤 구조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시간 뒤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 떨어진 차량 파편과 방범용 CCTV 영상 등을 확인해 경북 경주에 사는 최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울산=연합뉴스)
폐지 손수레 끌던 노인 치어 숨지게 한 2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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