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출자금 명목으로 36억 상당을 챙긴 혐의(사기죄 등)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와의 공범 7명 가운데 1명은 징역 3년, 2명에 대해서는 징역 3∼2년을 각각 선고했다.
나머지 4명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등을 선고했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높은 이자의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뒤 입금한 예치금이나 출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했다.
A씨 등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모 캐피탈 직원을 사칭해 "출자금을 입금하면 낮은 이자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준다"고 속여 741차례 36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를 비롯해 여러사람이 역할을 나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은 혼자 대출받기 어려운 서민들로 피고인들의 사기행각 때문에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울산=연합뉴스)
출자금 명목 36억 챙긴 사기행각 주범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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