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루탄 투척' 김선동 의원 항소심도 징역형 SBS 뉴스 Seoul 작성 2014.01.27 15:41 조회 조회수 이미지 확대하기 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는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처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단독] 장윤기 차량에 '케이블 타이'…두 달 지나서야 알렸다 "출근하기 싫다" 눈물 흘리던 사촌…결국 숨진 채 발견 '퍽퍽' 얼굴엔 청테이프…길거리서 또래 여학생 폭행 "속초에 죽으러 간다" 남기고 홀연히…80대 살렸다 동영상 기사 시뻘겋게 뒤덮여 "완전히 파괴됐다"…주민 대피령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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