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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과열경쟁 휴대전화 보조금 조사 착수

방통위, 과열경쟁 휴대전화 보조금 조사 착수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27일) 이동통신사업자의 불법적 단말기보조금 지급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방통위가 지난해 12월 27일 단말기 보조금 기준 등을 위반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3개 이동통신사에 사상 최대인 천6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도 최근 보조금 과열경쟁이 다시 발생한 데 따른 것입니다.

방통위는 시장 모니터링 결과, 번호이동 건수가 과징금 부과 이후인 지난 3일 7만6천건, 23일 14만건 등으로, 시장과열 판단기준인 하루 2만4천건을 크게 초과하는 날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보조금 수준도 위법성 판단기준인 대당 27만원을 크게 넘어 70만원 이상 지급되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집중 조사를 벌여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보조금 기준 위반사업자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열주도 사업자를 선별해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등 강력하게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아울러 지난달 27일 제재 때 이동통신사업자에 부과한 '금지행위 중지' 명령 이행 여부를 조사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3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조치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요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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