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몰래 들어가 키우던 고양이를 죽이고 새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22살 김 모 씨를 붙잡았습니다.
김 씨는 어제 새벽 2시 반쯤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의 원룸 문을 부수고 들어가 여자친구가 키우던 고양이 두 마리를 때려죽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원룸 옆 수풀에 숨어 있던 김 씨는 여자친구가 새 남자친구와 함께 귀가하자 새 남자친구의 얼굴과 목 부위를 과도로 3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근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새 남자친구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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