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해외 여행자들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몰래 들여오려다 적발된 물품으로는 명품 핸드백과 시계 등 고가 사치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여행자가 면세 범위를 초과한 고가 사치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려다 적발된 경우는 8만 1천여 건으로 전년보다 23% 증가했습니다.
세관이 적발 품목에 징수한 가산세는 21억여 원으로 전년보다 76% 증가했습니다.
관세법에 따라 면세 범위 초과 물품을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원래 납부세액의 30%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세관 관계자는 "올해부터 법 개정으로 원래 고가 귀금속이나 시계에만 부과되던 개별소비세가 일정 기준의 면세범위를 초과한 가방과 지갑에도 부과된다"며 "밀반입이 적발되면 여행자의 납세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꼭 자진신고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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