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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분쟁도서 조업허가 의무화 법령 시행 미뤄"

"중국, 분쟁도서 조업허가 의무화 법령 시행 미뤄"
중국이 최근 남중국해 분쟁도서 주변의 외국 어선들에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해 논란을 빚은 어업 법령의 실제 집행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필리핀 언론은 군 소식통들을 인용해 자국 어선들이 최근 분쟁해역인 스카보러 섬 근처 해역에서 별다른 제지 없이 정상조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 어선의 조업 현장 근처에는 중국 해양감시선들이 배치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들 매체는 전했습니다.

필리핀군 소식통들은 "스카보러 섬 근처 해역에서 중국 해양감시선 3척이 목격됐으나 필리핀 어선들을 단속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어선들은 당시 필리핀 당국의 사전 통제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조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해당 법령의 발효 이후 필리핀과 베트남 등 주변 당사국은 물론 미국 등 국제사회에서 제기된 국제사회의 비난과 무관치 않은 행보로 풀이됩니다.

볼테르 가즈민 필리핀 국방장관은 "중국이 관련조례를 실제 집행했다면 근처 해역에 있던 모든 조업 어선들이 체포됐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등 주변 국가들은 앞서 중국 하이난성 당국이 분쟁해역에서 조업하는 외국어선을 대상으로 사전 허가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지난 1일 자로 발효시키자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등 강력 반발했습니다.

스카보러 섬은 중국이 재작년 4월부터 해감선을 배치하면서 근처 해역을 사실상 점거해왔고, 필리핀은 이에 반발해 유엔 산하 국제해양법재판소를 통한 분쟁해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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